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원화환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 갑은 하역항만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甲은 2003년부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 또는 지급보증을 받고 있음
- 자본금과 차입금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구분 | 금액 |
| 당해 사업연도 말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총액 | 726억원 |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 및 지급보증 받은 차입금 총액 | 175백만 달러 (2003년 차입금) |
|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기준환율 | 938원 |
| 당해 사업연도 말 (예상) 기준환율 | 1,500원 |
○ 질의요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 또는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
적용되는 경우 외화차입금의 원화환산에 적용될 환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
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
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
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기본통칙 14-0…1
【외화차입금 등의 원화환산
】
법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한다.(2004.6.15. 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①
제73조 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일46017-138, 1998.03.16.
1.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인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지급보증이행의 우선순위
없이 공동으로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이란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총차입금 한도)을 의미하는 것임.
2.
이 경우 국외지배주주가 외화로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금액은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