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사업연도 중 증자한 경우 출자금액적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1
2007 사업연도 이전에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적수는 변동일 전후로 구분하여 계산한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함
[회신] 귀하의 2009. 4.23일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재국조-446, 2007. 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국조-446, 2007.7.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적수”는 동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금액의 적수로 계산하나, 사업연도 기간 중에 증자․감자 또는 합병․분할 등으로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출자금액의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해 내국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금 등이 출자지분의 6배(’07사업연도 이전)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법인임 ○ 질의요지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사업연도 중 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07년 이전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는 경우 출자금액적수는 증자일 전후로 구분하여 일별 적수로 계산하는지, 단순히 기말 자본금의 적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①법 제14조 제1항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2007. 12. 31. 개정) 손금불산입액 =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 내국법인인의 국외지배주주에 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대한 총차입금적수 - 국외지 에서 같다)이 국외지배주주 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 적수의 3배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여야 대한 총차입금 적수 할 이자 및 할인료 ②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라 함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7조 제2항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국외지배주주에 제24조 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본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2.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④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 또는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제3항 제1호의 금액의 적수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납입자본금의 적수로 한다.(2007.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국조-446 (2007.07.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적수”는 동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금액의 금액의 적수로 계산하나, 사업연도 기간중에 증자ㆍ감자 또는 합병ㆍ분할 등으로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출자금액의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팀-512 (2007.03.2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의 계산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