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외국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자로서 그 차입금과 이자를 채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외국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자로서 채권자인 외국법인에게 그 차입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채무자로서 당해 해외 자회사의 외국법인 채권자들에게 차입금과 미지급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국조46017-56, 1999.05.12
1. 해외 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동 해외 자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불이행함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추후에 내국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해외 자회사로부터 상환받는다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음.
3. (생략)
○ 국총46017-203, 1999.03.26
해외 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동 해외 자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불이행함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