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외화 매출채권 및 외화 매입채무로 인한 외환차손익과 감면사업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익은 당해 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과 손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조업(이하 ‘감면대상 사업’이라 함)의 영위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비감면사업도 겸영)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외화 매출채권 및 외화 매입채무(감면사업에 사용하는 외화차입금 포함)로 인한 외환 차익 및 차손은 당해 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고,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외화 매출채권 및 기타외화자산)과 외화부채(외화 매입채무 및 기타외화채무)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하여 체결한 선물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이익 및 손실 중 감면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며, 비감면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비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 甲은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
-
甲은 감면대상 제조업과 관련하여 외화 매출채권과 외화 매입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한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을
인식하고 있음
-
동 외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인식하고 있음
-
甲법인은 외화자산(매출채권예상액, 기타외화자산)이 외화부채(매입채무, 기타외화부채
)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미화를 매도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최근 환율시장의 변동폭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손실이나 이익(전월 매도약정금액 -
당월시가)이 증가되고 동시에 외화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선물환마진의 증가로 과
도한 swap cost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이에 甲은 외화 차입금을 도입하여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차이를
줄이고 있으며, 도
입된 외화 차입금은 감면사업을 위한 영업자금
명목으로 사용됨
-
甲법인은 매출채권 실제금액이 아니라 예상치에 근거하여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실제 매출채권 발생액이 예상치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질의요지
질의1.
甲이 감면대상 제조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 및 외화부채(외화
차입금 포함)에 대해 인식하는
외환환산손익 및 외환차손익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을
구성하는지 여부
질의2.
甲이 체결한 선물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파생상품
평가손익 및 파생상품
거래손익이 감면사업의 개별
손익을 구성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