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2
조세면제 확인을 받은 기술도입대가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지 아니함
[회신] 귀<질의 1>은 (구)재정경제부 경총41500-347(2001.07.04.)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총41500-347, 2001.07.0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되는 조세면제신청에 대하여도 동법 제12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은 동 신청기술이 동법시행령 제11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조세면제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당해 기술제공자가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동법 제12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지 아니함 귀<질의 2>는 우리 청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받아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술도입자인 내국법인 甲은 미국법인 A와 2008.3.23.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 - 기술도입대가의 지급 일자 및 원천징수 여부는 아래와 같음 | 구분 | 지급 일자 | 원천징수 여부 | | 1회 | 2008. 4. 10. | 이행 | | 2회 | 2008. 6. 23. | 불이행 | | 3회 | 2008. 7. 30. | 불이행 | - 甲은 1회분 대가 지급시 「한ㆍ미 조세조약」제14 제1항에 따라 지급액의 16.5%(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2008.5.10. 납 부함 - 2회 및 3회분 대가에 대하여는 A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을 하기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A는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 2008.8.18. 조세면제신청을 하였고 , 2008.8.29. 조세면제를 확인 받음 ○ 질의요지 질의1.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 제3항에 따라 조세면 제의 신청기한 경과 후 면제신청을 하고 그 확인을 받은 경우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 중에 기술도입 대 가가 원천징수 없이 지급되었더라도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 제3항에서 면제를 확인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 중에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