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면제 확인을 받은 기술도입대가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질의 1>은 (구)재정경제부 경총41500-347(2001.07.04.)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총41500-347, 2001.07.0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되는 조세면제신청에 대하여도 동법 제12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은 동 신청기술이 동법시행령 제11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조세면제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당해 기술제공자가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동법 제12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지 아니함
귀<질의 2>는 우리 청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받아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술도입자인 내국법인
甲은 미국법인 A와 2008.3.23.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
- 기술도입대가의 지급 일자 및 원천징수 여부는 아래와 같음
| 구분 | 지급 일자 | 원천징수 여부 |
| 1회 | 2008. 4. 10. | 이행 |
| 2회 | 2008. 6. 23. | 불이행 |
| 3회 | 2008. 7. 30. | 불이행 |
-
甲은 1회분 대가 지급시 「한ㆍ미 조세조약」제14 제1항에 따라
지급액의 16.5%(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2008.5.10. 납
부함
- 2회 및 3회분 대가에 대하여는 A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을 하기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A는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 2008.8.18. 조세면제신청을 하였고
, 2008.8.29. 조세면제를 확인 받음
○ 질의요지
질의1.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 제3항에 따라 조세면
제의
신청기한 경과
후
면제신청을 하고 그 확인을
받은 경우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 중에 기술도입
대
가가 원천징수 없이 지급되었더라도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 제3항에서 면제를 확인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 중에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