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맥주제조업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대상 산업분야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2
맥주제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맥주제조업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가목의 별표4의 산업(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맥주 제조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 甲이 외국인(일본인) 기 술자(임원)를 채용하고 있음 - 외국인 기술자는 현재 내국법인의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국립 교토대학교 농학부 발효생리학과를 졸업하여 1968년 일본 맥주회사에 입사, 1996년 임원취임 후 2008년 3월까지 40여년간 근무함 - 현재 외국인기술자는 甲의 연구소에서 양조업무 기술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음 ○ 질의요지 맥주 제조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