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맥주제조업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가목의 별표4의 산업(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맥주 제조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 甲이 외국인(일본인)
기
술자(임원)를 채용하고 있음
-
외국인 기술자는 현재 내국법인의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국립 교토대학교 농학부 발효생리학과를 졸업하여 1968년 일본
맥주회사에 입사, 1996년 임원취임 후 2008년 3월까지 40여년간
근무함
- 현재 외국인기술자는 甲의 연구소에서 양조업무 기술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음
○ 질의요지
맥주 제조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