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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할 경우 세법상의 납세의무와 협력의무가 발행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24
해외 소재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어학연수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내국법인의 직원 을 대상으로 해외연수희망자를 모집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국내연락사무소의 법인세 및 부가세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 등 납세협력의무의 적용여부 및 거래처인 내국법인의 증빙불비가산세 등 적용 여부
[회신]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 내국법인과 같이 법인세 등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법상의 납세협력의무도 발생하며, 거래한 내국법인은 세법상의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관련 법규정 가. 관련조세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③ 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08.12.26 부칙>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 【 간주 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등 】 ① 어떤 자가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의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4> ②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이나 제3자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법인일 수도 있다.(2001.11.01 개정) ③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가 동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당해 활동에 대해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2001.11.01 개정) ④ 법 제94조 제3항은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 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 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의 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2001.11.01 개정) ⑤ 법 제94조 제3항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2001.11.01 개정) 1. ¨계약¨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3. ¨반복적 행사¨에는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2001.11.01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4.12.31 부칙, 2009.12.31 부칙>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③ 삭제 <2001.12.31 부칙> ④ 삭제 <2008.12.26 부칙>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9.12.31 부칙> ○ 국내사업장의 정의(국일46017-374, 1998.06.17) 【제목】 외국법인 국내사무소가 국외의 본점을 위해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상표도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사업의 일부로서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질의】 당사는 미합중국 뉴저지주 오크랜드시 ○○○가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의 한국지사로서 현재 강동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음. 당사는 국내에서 봉제산업이 활발하던 1970년대말 미국본사와 미국본사의 해외지사에서 수입해가는 봉제완구 및 잡화류에 대한 수출알선, 품질검사, 선적독려 및 미국본사에서 요청하는 샘플개발등의 임무를 수행해 오던 중, 1988년 후반기부터 원화의 급격한 가치상승과 노조의 파업 등으로 인한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업체가 해외 저개발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겨 갔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도 1995년 후반기부터는 국내에서 일체의 선적이 없었으며 오직 샘플개발에만 전념해 왔음. 이 경우, 당사가 법인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외국법인 국내 사무소가 국외의 본점을 위하여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상표도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예비적, 보조적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중요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국내사업장 (제외국일46017-247, 1995.07.03) 【제목】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국내의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 안됨 【요약】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 해당안됨. 【질의】 폐사는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로서,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지점등기(영업소)까지 필하였음. 폐사의 국내 연락사무소는 외국본사의 방침에 합당한 권한 범위내에서 독립적으로 국내의 자재수급 업체를 선정 및 가격 조정, 납기 조정 및 선적 업무를 전담(단, 국내연락사무소는 무역업 등록이 안되어 있어, 국내의 다른 종합 무역 상사를 통해 대행 수출하고 있음)하고 있음. 따라서, 각종 자재 수급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수출 대행 종합 무역 상사의 명의로 수수되고 있을 경우, 폐사의 국내 연락 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생겨 질의하니 회신바람. 별첨 : 폐사의 한국 연락사무소의 등기부등본 1부 폐사의 한국 연락사무소의 본사의 업무방침 1부 【회신】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 때 자산의 단순한 구매라 함은 당해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 국한하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기계 등의 구입에 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납품업체 선정, 가격협상 및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과 한국에서 구입한 상기 기계 등을 수송하는 하역업체 또는 선박회사를 유지하는 일, 영업정보 및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일, 시장조사 등의 활동이 국내에서 구매사무소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이는 구매사무소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함. ○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인지 여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국내 여행사들과 본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업무연락, 여행자 모집활동, 국내에서 모집된 여행자들의 현지 여행일정조정, 여행관련 출입국 편의 지원, tour program의 국내외 공동추진에 관한 업무연락 등의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할 경우에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본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의 주요한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등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국일22601-567,1992.12.07). ○ 연락사무소의 활동이 본사에 중요하고 긴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일본법인의 구매사무소가 국내에서 본사의 구매에 관한 보조활동을 하는 외에, 본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신형 모델의 기획에 따른 사양변경, 설계도면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송부하여 본사에서의 제품 생산 또는 한국업체에의 하청발주에 이용하게 하는 활동은 전체적으로 보아 동 일본법인의 활동에 중대하고(significant), 긴요한(essential)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동 활동을 수행하는 일본법인의 구매사무소는 한국내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국일 22601-376, 1988.9.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