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20
외국법인이 국내 코스닥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코스닥시장에 주식 상장된 외국법인이 결의한 배당금을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수령한 국내 상임대리인이 다른 외국주주에게 동 배당금을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