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 코스닥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코스닥시장에 주식 상장된 외국법인이 결의한 배당금을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수령한 국내 상임대리인이 다른 외국주주에게 동 배당금을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