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8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세액에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할 수 있음
[회신] 질의1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대상 사업(이하 “기존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중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신규 제조설비를 갖추어 추가로 감면사업(이하 “신규 감면사업”)을 겸영(다만, 신규 감면사업은 감면기산일이 미도래함)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기존 감면사업과 신규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하에 각 사업에 공하는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별로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각 사업별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 기 질의회신사례(서면2팀-869, 2007.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869, 2007.05.08.: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제1항의 구분경리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 의해 「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제2항에 의해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인 甲은 최초 설립자본(A, 2004년)과 증자분(B, 2006년)에 대하여 각각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감면 승인을 받았음 - 최초 설립자본이 투입된 생산라인(A)와 증자자본이 투입된 생산라인(B)는 별도의 자산․부채 및 손익의 구분경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예규(서면2팀-295, 2005.02.16.)에 의거하여 법인세 감면율을 계산하고 있음 - 2008년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은 아래와 같음 | 구 분 | 2004년 승인분 (A라인) | 2006년 승인분 (B라인) | 2008년 현재 총 자본금 | | 내국인 자본금 | 3,000억원 | 2,000억원 | 5,000억원 | | 외국인 자본금 | 3,000억원 | 2,000억원 | 5,000억원 | | 라인별 자본금 | 6,000억원 | 4,000억원 | 1조원 | | 감면 기산일 | 2006년 | 미기산 | | | 라인별 소득금액 | 500억원 이익 | 200억원 결손 | 300억원 이익(법인전체) | - 2008년 귀속 산출세액:300억원 × 25% = 75억원 - 외국인투자 감면율 = 3,000억원/(3,000억원 + 3,000억원) × 100 = 50% - 외국인투자 감면액 = 75억원 × 50% = 37.5억원 ○ 질의요지 1. 2008년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2. 구분경리 인정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