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한・미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고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동 외국교육기관은 「한․미조세조약」 제20조에 의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
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한·미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한미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
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
에
의하여
,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의 목
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
하지
아
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
으
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
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
된다.
(Wher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is inv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uch resident comes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primarily for such purpose,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상기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
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
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
과「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대학
의 설립
ㆍ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
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
이라 함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
하는 외국교육기관
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대학
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유아
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한다
.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외
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
설
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자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설치등기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립승인
일
부
터 3주 내에「민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의
등
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 중 "이사"를
"외국학교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제11조 【학력인정】
①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초등
학
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이
정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
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①
외
국교육기관은 제16조ㆍ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되거나 설립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회
계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에 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
국교육기관의 재산의 전부에 의하여서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관
하여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변제
하여야 한다.
② 「
민법」제81조 내지 제85조, 제87조 내지 제92조, 제94조 및 제95조의
규
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검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③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
산ㆍ자본금ㆍ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은 이 법에 의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사립학교법」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
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
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⑨ 삭제
○ 구
교육법 제81조
【학교의 종류】
(1998.3.1.폐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음 학교를 설치한다.
1.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대학
2. 교육대학
·사범대학
3.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기술대학
4.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5.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6. 특수
학교
7. 유치원 8. 각종학교
○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1998.3.1.시행)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
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
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60조【각종학교】
① 각
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
기관을 말한다.
② 각
종학교는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각종학교의 수업년한·입학자격·학력인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국
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
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
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
하여는 제7조·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6조·
제28조·제29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
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
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2팀-1775, 2005.11.04.
조세조약에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에서 규정한 각종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외국인학교’가 「초·중등
교육법」
제
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가·설립된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각종
학교" 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받은 기타 교육기관" 에 해당
하는 것임
○ 국일46017-128, 1997.2.19.
우
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미국, 일본, 중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정부 또는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취득하는 보
수는 외국의 거주자가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중국의 경우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캐나다와 체결한 조
세협약에는 교직자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국내 세법의 규정에
의
하여 과세함.
조세조약에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서 규정한 각급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어학원은 기
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재국조46017-90, 1998.8.5.
한
국과학
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거 설립된 교육기관
으로서
석
·박사
과
정 및 학사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동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
으므로, 우리나라가
각 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중
교수 등에 대한 조세
감
면이 적용되는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포함됨
○ 법규국조 2010-149, 2010.5.3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미국 의과대학 교수를 2년의 기간동안 초청
하여 뇌과학부를 신설하기 위한 교수채용, 학생모집, 강의설계, 부서예산 편성, 부서설비기획 조언, 강의를 수행 및 자문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
가중
강의에 대한 인적용역 대가는「한·미 조세조약」제20조제1항에
따
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 나머지 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6항제2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8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미화 3천불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