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4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재전환하면서 자본의 감소와 증가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변경하는 경우, 동 행위가 감자 ・ 증자에 해당하는지 및 주식교환에 해당하는지 등은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경위, 거래의 경과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상환전환우선주(이하 “전환우선주”)를 취득한 후 동 내국법인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동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동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재전환하기로 약정하고 보통주로 전환하였다가 내국법인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과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재전환하면서 자본의 감소와 증가 절차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변경등기하는 경우,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전환하는 당해 행위의 「상법」상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동 행위가 감자 및 증자에 해당하는가 또는 주식교환에 해당하는가 등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내국법인 B의 보통주(29.36%)를 우선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로는 자본의 감소 및 증가의 방법에 따라 보통주를 감자한 후 우선주를 증자하거나, 또는 자본금의 변경 없이 주주 전원의 동의를 거쳐 주식 종류만을 변경 등기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위 두 절차 중 어느 하나를 통해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국내원천소득 발생여부 및 의제배당소득 또는 유가증권양도소득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