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한 금액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인 바, 위 “국외지배주주”가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외국주주”가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외지배주주(A)는 내국법인(E)의 100% 주주임
- 국외지배주주(A)는 해외지점(C)를 두고 있으며, 또한 100%를 출자하여 해외자회사(B)를 두고 있음
- 제3자(D)는 내국법인(E)와 상호출자관계가 없음
-
내국법인(E)는 국외지배주주(A)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함(차입기간
1년)
- 내국법인(E)는 해외자회사(B)로부터 200억원을 차입함(차입기간 6개월)
-
내국법인(E)는 해외자회사(B)의 해외지점(C)로부터 300억원을 차입함(차입기간 6개월
)
-
내국법인(E)는 국외지배주주(A)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D)로부터 400억원을
차입함(차입기간 1년)
○ 질의요지
내국법인(E)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어
차입금이자
중 손금불산입 할 지급이자 계산액이 1억원인 경우
, 국외지배주주(A)에게 배당처
분하고 제3자(D)에게 기타
사외유출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외지배주주
(A)와 그 해외
지점(C) 및 그 해외자회사(B)에게 각각 배당처분하고 제3자(D)에게
기타사외유출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