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및 소득처분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03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한 금액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됨
[회신]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인 바, 위 “국외지배주주”가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외국주주”가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외지배주주(A)는 내국법인(E)의 100% 주주임 - 국외지배주주(A)는 해외지점(C)를 두고 있으며, 또한 100%를 출자하여 해외자회사(B)를 두고 있음 - 제3자(D)는 내국법인(E)와 상호출자관계가 없음 - 내국법인(E)는 국외지배주주(A)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함(차입기간 1년) - 내국법인(E)는 해외자회사(B)로부터 200억원을 차입함(차입기간 6개월) - 내국법인(E)는 해외자회사(B)의 해외지점(C)로부터 300억원을 차입함(차입기간 6개월 ) - 내국법인(E)는 국외지배주주(A)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D)로부터 400억원을 차입함(차입기간 1년) ○ 질의요지 내국법인(E)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어 차입금이자 중 손금불산입 할 지급이자 계산액이 1억원인 경우 , 국외지배주주(A)에게 배당처 분하고 제3자(D)에게 기타 사외유출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외지배주주 (A)와 그 해외 지점(C) 및 그 해외자회사(B)에게 각각 배당처분하고 제3자(D)에게 기타사외유출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