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경리되는 경우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를 적용하며, 구분경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금융업이면 6배, 주된 업종이 비금융업이면 3배를 적용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 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의 차입금 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구분경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금융업이면 6배, 주된 업종이 비금융업이면 3배의 차입금 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종에 대한 판단은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계 금융사가 유동성 악화로 인해 해외 본사에서 차입을
준비중임
-
동 외국계 금융사는 금융업 2개 업종(금융리스, 할부금융)과 비
금융업 1개 업종(
운영리스)을 영위하고 있음
- 해외 본사에서 차입을 할 경우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됨
○ 질의요지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고 있는 외국계 금융사가 국외지배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적용할 차입금의 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