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거지원비는 「소득세법」제 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한 주거지원비는 해당 학교의 장이 해당월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제 134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초·중등학교와 고용계약(매월분 급여는 해당 학교의 장으로부터, 주거지원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을 체결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해당 학교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거지원비는「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지급하는 주거지원비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해당 월의 근로소득과 합하여「소득세법」제134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강남구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인건비 명목
으로 구 예산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근로계약은
각 학교장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개인이
체결
하면서
계약서 상 매월 250여만원의 급여와 90만원의 주거지원비를 지
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음
| ▷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및 주거지원비』지급 관련 조항 D . 보수 및 기타 혜택 1. 급여 이 직책의 급여는 매월 한화 ××× 만원이며,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만일 이날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대한민국 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2. 기타 혜택 a. 주거 : 매월 90만원의 주거지원비가 지급된다. b. 정착지원금 : 고용계약 첫해에 1회에 한해 200,000원이 지급된다. |
-
다만, 급여와 주거지원비를 모두 학교장이 지급하지 않고 급여는 학교에서, 주거지원비는 강남구청이 매월 원어민교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
○ 질의요지
-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강남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주
거지
원비가 근로소
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약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원비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는
어
느 기관인지?(강남구청인지, 소속 학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
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
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
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
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0. 2. 18. 단서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
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998. 12. 31. 단서삭제)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
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
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
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
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
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
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
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
소득에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소득46073-156, 2000.09.30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
와
사용사업주 간의 약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3-3865, 1998.12.10
귀 질의와 같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
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대법2007두5349, 2008.01.18.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 자
회사들의
경영과 업무
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모회사들이 원고
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들이
국내 자회사들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고 할 것임
○
대법원2003두4089, 2005.04.15.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
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
○
대법원2005두11203, 2006.10.1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보건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은 근로소득의 하나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
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들고 있는바(위 조항 제1호
가목), 개인이 특정 경제 실체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부여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러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면
위 조항에서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경제적 이익의 부여와 근로
제공이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
해서는 그 경제적 이익의 정도가
제공된 근로의 질 및 양과 사이에 엄밀한 비례관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공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임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회사 임직원은 주식의 시가가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상회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부여받는
경
제적 이익이 있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회사는 경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임직원에게 경영 성과와 연계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로부터 특별히 높은 질의 근로를 제공받고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하며 임직원은 일정한 기간 회사에 복무한 후에서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가
제공하는 근로
사이에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일반적
으로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근로소득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감심2003-136, 2003.10.14
근로소득은 개인의 종속적인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해당된다 할 것인 바
,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 이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
는 것이라 할 것임
○
헌재2001헌바74, 2002.09.19.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목을 ‘근로소득’이라고 명시한 다음,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을 예시하고
그 바로 뒤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가
규율하고자 하는 대전제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고 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행위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을 예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시적 입법의 형식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
으로 형성하여
,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
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