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프로축구선수 이적에 관한 권리의 양도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2.05.15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12.11.2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2009.01.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12.11.21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 아이템이 불특정다수인인 게임이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떠한 노하우도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2009.01.15 1.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3조・제91조・제93조 및 「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사업이윤에 대하여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3조・제91조・제93조 및 「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사업이윤에 대하여는 동 국내 고정사업장이 한국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동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에 해당되어야만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A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와 서비스 제휴 계약(Service Alliance Agreement) 을 체결하고 해외게임개발사가 배급하는 게임을 내국법인A 플랫폼에 게재하고 이용자들이 해당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 게임으로 인한 매출은 최종소비자인 게임 이용자들이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에 의해 발생하며, 결제시스템을 내국법인A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최초 대금회수는 내국법인A에서 하고 있으며, 매달 정산을 통해 일정률(RS: Revenue Share)을 해외게임개발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동안 해외게임개발사의 매출보전을 위해 미니멈게런티(MG)를 지급하며, 매달 지급하는 RS금액은 MG에서 차감하며, 계약기간 동안 누적된 RS금액이 MG를 넘지 못했을 경우 차액에 대한 반환은 없습니다. ○ 내국법인A에는 해당 게임에 대한 독점권 및 복제․양도․개작, 타 회사로의 재판매권 등이 없으며, 게임에 대한 노하우 제공도 없습니다. 해당 게임을 위한 서버는 게임개발사가 있는 해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버의 유지․보수 등의 관리는 해외게임개발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해외게임사가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방법 [/그림] ○ 해외 게임사가 내국법인A의 시스템을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 ① 이용자가 내국법인A의 웹에 로그인 후 게임실행을 함 ② 내국법인A의 웹사이트에서 게임서버로 연결이 됨 ③ 게임서버에 각 이용자별 아이디로 연결이 되어 게임을 이용하게 됨 ④ 게임 실행 중 필요한 아이템이 있어 구매를 위해 내국법인A의 웹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대금결제를 함 ⑤ 구입한 게임머니로 게임 상에서 아이템을 구입함 ⑥ 내국법인A는 아이템 판매액 기준으로 Revenue Share에 의한 금액을 계산하여 해외개발사에 정산서를 전달하고 대금을 지급함 ⑦ 만약 RS의 누적금액이 MG보다 작을 경우엔 RS를 하지 않음. RS의 누적금액이 MG를 초과할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RS금액을 지급함. ○ 해외게임개발사 및 내국법인A가 수행하는 역할 [] 해외게임개발사 및 내국법인A가 수행하는 역할 [/표] | 해외게임개발사의 역할 | 내국법인A의 역할 | | - 타이틀의 기획/개발/운영/보수/업데이트 - 한국에 런칭하기 위한 로컬라이제이션(사운드/그래픽/언어) - 신청인이 공유하는 CS에 대한 대응 - 장애 대응 - 신청인의 빌링 시스템 사용 및 연동 개발 - 신청인의 플랫폼에 맞게 게임 연동 및 변형 개발 - 게임 타이틀에 대한 상세 지표 공유 | - 게임 타이틀의 마케팅/모객 - 플랫폼 관리툴 제공 및 기본지표 공유 - 빌링시스템 제공 및 관련 연동 가이드 제공 - CS 창구 역할 - 매출정산 | ○ 게임아이템은 게임 내의 목표달성을 위해 구매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적 성격은 아닙니다. 게임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구매할 수 있으며,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 국내 게임이용자가 게임아이템 구입시 지급하는 대가 - 게임이용자는 게임아이템 구입을 위해 각 게임별 게임머니를 구입하며, 해당 게임머니는 신용카드, 모바일, 계좌이체의 수단으로 대가를 지불합니다. - 구입한 게임머니는 해당 게임별로 별도 금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게임아이템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추가 캐릭터 구매, 두 번째, 캐릭터 꾸미기 아이템, 세 번째, waiting 시간 줄이기로 분류됩니다. 게임엔 일정시간 동안 플레이를 하기 위한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횟수를 모두 사용하면 일정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 waiting 시간을 없애는 아이템을 구매하며, 구매한 게임머니(금전)에서 차감하는 형식입니다.(2~10개) ○ 국내 게임이용자 및 내국법인A 각각에게 저작권,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이 허여되지 않으며 및 노하우 등의 제공도 없습니다. ○ 해외게임개발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습니다.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1. ~ 4. 생략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 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11.6.3>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12.11.21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 아이템이 불특정다수인인 게임이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떠한 노하우도 제공되지 아니 하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국조2012-334, 2012.10.10.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상 오픈마켓을 통하여 게임컨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User)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국조-480, 2004.09.0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이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최종사용자는 내부사용 목적으로 복제·설치하고 다른 용도로의 복제는 허여받지 않으면서 설치된 서버·사용자수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수입·판매대가는「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4, 2011.09.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해외개발자가 온라인상의 오픈마켓(앱스토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함에 있어「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소득세법」제119조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법인세법」제98조제1항,「소득세법」제156조제1항 및 해당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복제권, 개작권, 저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한 채 판매되는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국조-480, 2004.09.09)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46017-10196, 2001.09.20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싱가폴에 소재한 인터넷경매법인)의 인터넷경매사이트【경매사이트의 서버(SERVER)는 국외소재】에 회원으로 가입(무료)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상업상의 경험 또는 노하우 등의 제공이 전혀 없는 경매소프트웨어를 웹사이트(we-site)로 무료로 전송받고, 동 내국법인이 경매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온라인 경매하고 경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외국법인에게 경매이용대가로 지급함에 있어, 동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배포권, 저작권, 정보사용권 등의 어떠한 권리도 부여받지 아니하고 단순한 경매사이트의 이용자에 불과 할 뿐 아니라, 지급하는 이용대가 또한 외국법인이 당해 경매사이트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가액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매사이트 이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