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마케팅을 하여 확보한 고객의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고, 동 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로고가 병행 표기된 시험성적서를 고객에게 발급함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정율을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이 사실상 미국법인의 로고 등을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총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급액이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마케팅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 지급액은 「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지급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A는 국내에 소재하는 섬유 및 의류분야 시험인증기관으로 생산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원단․의류 등(이하 ‘제품’)의 시험․분석․검사를 실시한 후 시험분석성적서(이하 ‘성적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임
○
국내 및 해외에는 내국법인A와 같은 시험인증기관이 많이 있으며, 기관 운영 및 유지를 위해서는 수수료 수입이 많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험의뢰를 하는 고객유치 마케팅 활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백화점, 할인매장, 홈쇼핑, 사이버마켓 등 제품 판매업체(이하 ‘바이어’)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제품 생산업체에게 바이어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의 바이어들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음
○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주로 5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며 국내 바이어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음. 수출품의 경우 해외에 소재하는 현지 바이어로부터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받도록 마케팅을 하여야 하나 마케팅 인력유지, 현지사무소 운영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해외 마케팅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임
○
따라서 내국법인A는 미국에 소재하는 미국의 시험인증기관인 미국법인B와 MOU를 체결하여 미국법인B가 현지바이어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담당하고 마케팅 결과 확보된 국내업체의 수출품에 대한 시험은 내국법인A에서 접수 및 시험한 후 내국법인A와 미국법인B의 로고를 병행 표기하여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음
○
수수료는 해외바이어와 미국법인B가 계약하여 정한 수수료를 내국법인A가 국내업체로부터 수납하고 수납된 수수료의 15% 내지 20%를 현지 마케팅 대가로 미국법인에 지급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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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A가 해외 마케팅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979.10.20]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생략)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1979.10.20]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9)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이46523-413, 1994.07.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외용역제공 계약에 의거 마켓팅,운영 및 인사관리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데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7-11849, 2003.10.23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영국)법인과 국내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미국(영국)법인으로부터 전문서적을 수입하여 국내서점을 통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서적의 소비자가격에 일정율을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이 저작권의 사용대가와 마케팅, 디자인, 광고용역대가 등 인적용역대가가 혼합되어 있으나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고 저작권사용료의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 마케팅 등 인적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미(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영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저작권의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5, 2009.11.1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의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 국총46017-684, 1998.10.1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마케팅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