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캐나다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강생들이 녹음한 영어 말하기 내용을 듣고 발음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 안됨
전 문
[회신]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강생들이 녹음한 영어 말하기 내용을 듣고 이에 대한 발음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캐나다 원어민 강사가 캐나다 현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우리나라 수강생들이
영어 말하기 연습 녹음내용을 듣고 30초 정도의 음성 코멘트와 함께 스피킹
성적표를 제공
질의)
동 캐나다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개인이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갖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만약 동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개인이 그러한 용역 수행을 위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동 개인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 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302, 2004.11.11
비거주자인 캐나다 현지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