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내국법인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소득세법 제99조,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법인세법」제93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 정상가액: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임(법인령 §3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