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축제 감독이 예능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4
축제에 관한 기획 및 컨셉을 정하고 행사를 총괄하는 예술감독은 한・호주 조세조약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예능인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축제에 관한 기획 및 컨셉을 정하고 행사를 총괄하는 예술감독은 한․호주 조세조약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예능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문화도시 서울을 홍보하기 위해 비영리행사인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를 개최하면서 축제에 관한 기획 및 컨셉을 정하고 행사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의 직원을 예술감독으로 선임 질의) 동 예술감독이 한․호주 조세조약 제17조의 “예능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한․호주 조세조약」제17조【예능인】 1.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능인(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출연자 또는 음악가 또는 체육인과 같은)으로서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그와 같은 예능인으로서의 동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예능인이 동인의 그와 같은 자격으로 제공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 예능인 자신에게 발생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은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예능인의 활동이 행하여진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 4.(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338, 2006.11.15 1. 내국법인이 호주국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열리는 음악공연에 대한 감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호주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호주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당해 호주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885, 2006.09.21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동 호주법인의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제외되는 것이며, 2. 동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한ㆍ호주 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및 제7조[사업소득]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인적용역이 영위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