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온라인게임의 라이센스권자인 중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온라인게임을 배포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 중 조세조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 중 조세조약」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게임프로그램 운영 및 업데이트와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기술용역대가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 중 조세조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와 배포 및 서비스 계약(Distribution
And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고 해외게임개발사가 개발한 게임을 내국법인 A의 플랫폼에 게재하고 이용자들이 해당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 내국법인 A는 해당 게임을 독점적으로 국내에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 받았으며, 게임서비스를 위한 서버운용, 프로그램 관련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국법인 A는 해외게임개발사에 License Fee, Royalty 및 Technical Service Fee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게임으로 인한 매출은 최종소비자인 게임 이용자들이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에 의해 발생합니다.
○ 해외게임개발사 및 내국법인 A가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게임개발사 및 내국법인 A가 수행하는 역할 [/표]
| 해외게임개발사의 역할 | 내국법인 A 의 역할 |
| - 신청인이 번역한 텍스트로 게임의 한국어 버전 개발 - 신청인이 준비한 서버에 게임 서버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설치 - 서버 증설/변경 등의 이슈가 있을 시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하도록 게임 서버 프로그램 설치 노하우 전수 - 게임 컨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 - 게임 오류 수정 | - 인게임 텍스트 번역(중국어 -> 한국어) - 서버(하드웨어)운영 - 마케팅(광고, 프로모션, PR 등) - 운영 및 CS(이벤트, 유저케어/보상 등) |
○ 서버 설치는 내국법인 A가 하며 게임프로그램 또한 해외게임사로부터 전달받아 내국법인 A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프로그램 설치 후 운영이나 업데이트에 대한 기술용역은 해외게임사로부터 전달 받아 내국법인 A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License Fee 및 Technical Service Fee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1. ~ 4. (생략)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994.09.28]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노우하우.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이하 생략)
○ 모델조세조약 제12조에 대한 주석
8.5 12조 2항에 열거된 정보가 공급되거나 혹은 특정자산의 사용이나 사용권이 허여되는 경우, 그러한 정보나 자산의 소유자가 허여된 사람 이외에는 그 정보나 권리를 제공하거나 허여하지 않도록 계약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계약에 따른 지급대가는 각각 정보의 독점권이나 자산사용의 독점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 정보나 자산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이러한 모든 지급대가는 사용료의 정의에 해당한다.
13. 양수자는 대개의 경우 내재하는 저작권에 대한 부분적 권리 혹은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되거나(아래 13.1항과 15항 참조), 아니면 양수자의 권리는 프로그램 복제본이 유형매체로 있는지 전자적으로 전달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 복제본에 대한 부분적 권리 혹은 완전한 권리(혹은 동등한 권리)일 것이다(아래 14항부터 14.2항 참조). 특별한 경우, 거래는 ‘노하우’나 비밀공식의 이전일 수도 있다(14.3항).
13.1 저작권상 부분적 권리(양도인이 저작권의 일부만 이전)의 취득대가가 프로그램 사용권의 허여대가인 경우, 라이선스(License)없이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위반이 된다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이러한 계약에는 저작권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일반에 배포할 라이선스 및 프로그램을 개정하거나 공개적으로 시현할 라이선스를 포함한다. 이 경우, 지급금은 프로그램 저작권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이다(즉, 계약이 없었다면 저작권자의 배타적 특권이었을 권리를 실행하는 대가).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를 정당하게 사용료로 간주하는 경우 2항에서 소프트웨어를 문학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성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이 조의 저작권 조항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분류는 완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많은 나라들의 저작권법은 소프트웨어를 특히 문학적 또는 학술적 성과로 분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학술적 성과로 취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일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이중 어떤 유형으로도 분류하기 곤란한 나라들은 양자조약에서 2항을 개정하여 복제권의 성격에 대한 언급을 모두 삭제하거나 혹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7-12214, 2003.12.29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산업적·상업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이 내재된 무선인터넷 게임컨텐츠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권리사용대가로 국내 컨텐츠매출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은 동 대가 지급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8, 2008.04.30
내국법인 을이 비디오게임의 라이센스권자인 미국법인 갑으로부터 국내에서 비디오게임을 제작?판매?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미국법인 갑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을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갑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기존 질의회신[국업46017-494, 2000.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5, 2006.04.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배포ㆍ개작ㆍ재라이센스권리를 부여받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관련한 유지보수료로서 유지보수의 횟수나 빈도 등에 무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니며 유지보수의 노하우 또는 기술이전 없이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등 동 용역대가가 사실상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유지보수료는 지급액 총액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9, 2006.05.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지급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일46017-764, 1997.12.24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체결한 크레인 구매계약에 의하여 크레인에 대한 조립ㆍ작동ㆍ교육훈련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기술용역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기술용역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불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9, 2012.08.22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로부터 기술지도 용역 등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일본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지급대가 총액(체재비 포함)에 대하여 10%(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일본 거주자가 수행하는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