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외특수관계법인 장기매출대금 회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4
국조법 제3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 매출대금회수는 국조법 제3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함 그러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은 「국조법」 제4조와는 상관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적용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지사와 일본본사 간의 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장기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 상 이나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2. 12. 18. 개정)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 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6. 12. 30. 개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2005. 2. 19. 개정)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008. 2. 22. 개정)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58, 2007.02.06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매출에 있어서 매출대금의 회수기간을 자회사와 동일지역에 소재하는 비특수관계기업에 대한 매출대금의 회수기간보다 장기로 하는 경우 「국조법」 제3조에 따라 「국조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은 「국조법」 제4조와는 상관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