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브랜드 사용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그룹의 브랜드를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국외특수관계자인 브랜드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브랜드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대가가 정상가격(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등을 고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사용료율 산정방법의 합리성 및 산정된 사용료율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브랜드 사용허여 계약에 따라 브랜드 사용료를 국외특수관계자인 브랜드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가능 여부
○
브랜드 사용료 적정요율의 합리적인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3. 원가가산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6. 8. 24. 개정)
1. 이익분할방법
2. 거래순이익률방법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4. 12. 31. 개정)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2004. 12. 31. 개정)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3호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2006. 8. 24. 신설)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4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 8. 24. 개정)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4. 12. 31.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1996. 12. 31. 신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
정된 평균값ㆍ중위값ㆍ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2006. 8. 24. 신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생략)
○
법인세법§19②【손금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
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일46017-99, 1998.02.24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제공 및 상표권 허여에 대한 대가를, 당해 기술제공 및 상표권 허여와 관련된 제품의 매출액·수량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조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