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외국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네덜란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네덜란드 금융감독기관의 라이센스 없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네덜란드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의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네덜란드 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해 법인 A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을
영업목적으로 하
고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임
- A법인은 네덜란드에 있는 그룹계열사인 B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B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예정밈
-
B법인은 예금 이자의 수입 및 국제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 및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에, 그룹 계열사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업무를 주업으
로 하고 있음 한 변경
- B법인은 네덜란드의「금융기관관리법」(The Netherlands
Financial Supervision Act)에 따른 재무보고 의무를 가지고 있음
- B법인은 네덜란드 금융기관 감독기관(Autoriteit Financiele Markten, AFM and/or the Dutch Central Bank)으로부터 허가 받은 라이센스는 없으며 네덜란드 금융기관 감독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 감독을 받지 아니함
○ 질의요지
B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외국
금융기관에 해당하여
A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자에 대하여 법
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