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가에게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은 외국인투자가의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의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주식소각 대가로 지급하는 의제배당소득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당해 주식소각 이후 감면대상 배당금은 2007사업연도까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배당가능소득(109억원)에서 동 의제배당에 소요된 금액(60억원) 중 감면사업 해당분(31억원)을 차감한 금액(78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인 甲은 2002년 12월 미국법인 A와 벨기에법인 B가
각각 60억원과
4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됨
- 甲법인은 향후 고도기술도입에 따른 조세감면승인을 받음
-
2004년 12월 고도기술을 도입하여 2005년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세무상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 적용함
- 2007년 3월 27억원 배당실시
-
2008년 3월 甲법인은 벨기에법인 B의 소유 지분 40%를 매입하여
자사주소각(이익소
각방식)하여 미국법인 A의 지분율이 100%로 변
경됨
-
자사주 소각에 따른 벨기에법인 B의 의제배당소득 60억원에 대
하여는 전액 원천징
수함
- 세무상 과세소득 및 감면소득내역은 아래와 같음
| 구 분 | 과세소득 | 감면소득 | 비고 |
| 기 간 | 2002.12.~2004.12. | 2005.01.~2007.12. | |
| 세무상 소득 | 75억원 | 110억원 | |
| 사외유출차감소득 | 17억원 | 1억원 | |
| 현금배당금액 | 27억원 | | 원천징수실시 |
| 이익준비금 | 2억원 | | |
| 배당가능소득 | 29억원 | 109억원 | 2007년말 기준 |
○ 질의요지
1.
2008년 3월 이후 甲법인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벨기에
법인 B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매입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 60억원을 배당가능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배당금액
29억원까지는 과세하고 29억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액에 대
하여는 감
면하는 것인지 여부
2.
벨기에법인 B의 지분 40%를 매입소각한 이후 미국법인 A에
대하여만 배당이
실
시되는 경우 과세소득 배당 29억원에 대하여는 100% 과세하고 감면소득 배
당 109억원에 대하여는 100%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