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감면사업과 관련한 정부출연금 사용시 감면사업의 개별손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1
정부출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이후 그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손금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이 정부출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이후 그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손금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은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 자에 대한 조세감 면결정을 받았음 - 甲은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의거 중기거점기술 개발사업 등 정부출연금 보조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게 되었으며, 동 정부출 연금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관리기관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항목별로 사용될 예정임 - 甲은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선정시 정부출연금 전액을 연구기자재의 구입 및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것이 조건이었고 , 실제로 전액 연구개발 관련 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임 - 甲이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으로 인한 순이익은 여하한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으며, 실 제로 사용되지 않은 정부출연금은 정부에 반환하게 됨 - 甲이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비감면 사 업(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정부출연금 사용금액이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甲이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비감면사업(중기 거점 기술개발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정부 출연금 사용금액이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