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 계속 재직하는 내국인이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인 甲은 국내법인 乙에 1985년 입사 후 현재까지 계속 재
직 중이며 거주지는
한국임
-
乙법인 입사 때에는 내국인이었던 甲이 재직 중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음
○ 질의요지
내국인 甲의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 이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과
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