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내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1
내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 계속 재직하는 내국인이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인 甲은 국내법인 乙에 1985년 입사 후 현재까지 계속 재 직 중이며 거주지는 한국임 - 乙법인 입사 때에는 내국인이었던 甲이 재직 중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음 ○ 질의요지 내국인 甲의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 이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과 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