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제10호의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 안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법인세법」제93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제8항제4호 규정의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갑은 주 채무자가 병이고 을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A, B, C, D 순으로 양도되어 오던 보증채권을 D로부터 양수하였음
A는 병으로부터 병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일부 현금변제, 일부 출자전환, 일부 면제로 채권을 회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A는 B에게, B는 C에게, C는 D에게 순차적으로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동 양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병의 어음관련 채무는 전액 소멸되었으나, 병의 보증인인 을은
회사정리법 제240조제2항
에 따라 관련 채권자에 하여 여전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됨
갑은 D로부터 을에 대한 보증채권을 양수하고, 을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 승소하였음.
을이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되었으나, 항소심의 계속 도중 갑은 을에 대한 보증채권을 정에게 양도하였음
질의) 외국법인 갑과 정 사이의 채권양도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제8항제4호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