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이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0
특정국가의 과세권에 의하여 동 특정국가에 신고ㆍ납부 또는 징수된 소득세는 특정국가에 귀속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에게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와의 국제거래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과세권이 있다면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동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관련 법인세액은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납부한 동 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이 한국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국제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과세권이 없다면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인세액은 한국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은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법인임 - 甲은 소프트웨어를 해외의 비거거주자 개인 고객 등에게 공급함 - 공급대가는 입금절차를 대행해주는 해외업체에서 매달 정산 후, 甲의 계 좌로 입금함 - 甲은 자신의 사이트에서 해외업체에 대한 광고를 해주고 해외업체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 개인 고객들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또는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해외업체에 대한 광고를 해주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소득원천세는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 제 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 제 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6. 12. 30.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 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2007. 12. 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