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0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에 대한 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개시한 후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됨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음 - 조세감면 대상 품목은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로 종류가 다양하고 최초 생산 일자가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생산일자에 맞추어 재정경제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음 - 조세감면 품목이 생산되는 연도부터 그 품목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함 ○ 질의요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이하 이 장 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 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 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2ㆍ제2호의 3ㆍ제2호의 4 내지 제2호의 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 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 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78, 2006.02.20.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 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2169, 2004.10.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조세감면은 사업장 구분없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되는 것임. ○ 국업46522-62, 1999.09.29.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동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1호(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동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조세감면기간(7년(종전 5년))의 적용은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1998. 9. 16 법률 제5559호) 제4조에 따라 1998. 11. 17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