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분 감면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지 않아 증자분 감면사업의 소득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증자분의 경우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증자분 감면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지 않아 증자분 감면사업의 소득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98.10. 외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전남 여수시와 충남 당진군에 각각 공장을 두고 석고보드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음
-’
98.10.법인(여수공장) 설립시 자본금 380억원과 ’01년 유상증자(당진1공장) 자본금 235억원 전액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업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법인세 등 감면결정을 받았고 99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음
-당진2공장 건설을 위해 ’07.1.19.부터 ’07.11.29.까지 281억원을 유상증자하였고 동 증자액에 대해서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법인세 등 감면결정을 받았음
-당진2공장의 제품생산관련 일자별 흐름은 다음과 같음
・
’07.4. 공장건물 신축공사 완료 및 ’07.8. 생산설비 설치 완료
・
’07.10. 시운전을 거쳐 ’07.11. 시험생산 시작하였고 ’08.1.9
. 정품율이 65% 도달한 생산라인을 본격 가동하여 생산을 개시하였고 이때부터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인식하였음
-
당진2공장 건설, 시운전, 시험생산관련 발생액을 건설중인 자산 계정으로 계상한
후 이를 ’08.1.9. 건물 및 기계장치 계정으로 대체하여 감가상각을 시작하였음
-시험생산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 중 판매가능한 일부 제품(시가 15백만원, 원가
9백만원 정도)은 ’08.1.9. 건설중인 자산 계정에서 재고자산 계정으로 대체하였음
-당사는 보관비용 최소화를 위해 당진1공장과 당진2공장의 원재료를 공장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고 공장별 자산․부채․손익의 구분경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전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당진2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최초로 판매된 날(’08.1.16)은 확인할 수 있으나 당해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언제인지는 모름
○ 질의요지
2007년 외국인투자 자본금 증가액 281억원에 대한 감면기산일이 당진2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최초 매출발생일인 ’08.1.16.
인지, 아니면 증자등기 완료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008. 12. 26. 개정)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