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감면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06
증자분 감면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지 않아 증자분 감면사업의 소득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증자분의 경우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증자분 감면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지 않아 증자분 감면사업의 소득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98.10. 외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전남 여수시와 충남 당진군에 각각 공장을 두고 석고보드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음 -’ 98.10.법인(여수공장) 설립시 자본금 380억원과 ’01년 유상증자(당진1공장) 자본금 235억원 전액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업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법인세 등 감면결정을 받았고 99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음 -당진2공장 건설을 위해 ’07.1.19.부터 ’07.11.29.까지 281억원을 유상증자하였고 동 증자액에 대해서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법인세 등 감면결정을 받았음 -당진2공장의 제품생산관련 일자별 흐름은 다음과 같음 ・ ’07.4. 공장건물 신축공사 완료 및 ’07.8. 생산설비 설치 완료 ・ ’07.10. 시운전을 거쳐 ’07.11. 시험생산 시작하였고 ’08.1.9 . 정품율이 65% 도달한 생산라인을 본격 가동하여 생산을 개시하였고 이때부터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인식하였음 - 당진2공장 건설, 시운전, 시험생산관련 발생액을 건설중인 자산 계정으로 계상한 후 이를 ’08.1.9. 건물 및 기계장치 계정으로 대체하여 감가상각을 시작하였음 -시험생산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 중 판매가능한 일부 제품(시가 15백만원, 원가 9백만원 정도)은 ’08.1.9. 건설중인 자산 계정에서 재고자산 계정으로 대체하였음 -당사는 보관비용 최소화를 위해 당진1공장과 당진2공장의 원재료를 공장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고 공장별 자산․부채․손익의 구분경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전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당진2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최초로 판매된 날(’08.1.16)은 확인할 수 있으나 당해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언제인지는 모름 ○ 질의요지 2007년 외국인투자 자본금 증가액 281억원에 대한 감면기산일이 당진2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최초 매출발생일인 ’08.1.16. 인지, 아니면 증자등기 완료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008. 12. 26. 개정)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