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기 감면결정 받은 증자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06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과 관련된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개발비 및 기술이전료 등)은 사용료에 해당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 및 기술허여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요구하는 디지털 프린터기기 시제품과 이와 관련된 비공개 기술정보(노하우)를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그 기술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정보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개발비 및 기술이전료 등)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 총액의 15%(소득분 지방소득세 별도)의 금액을 같은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계약 및 기술허여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비용과 이와 관련된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를 지급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위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2008. 12. 26.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2004. 12. 31. 개정 ; 의장법 부칙)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4)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일46017-12101, 2003.12.11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는 프린터 관련 Firmware 및 Hardware를 미국거주자에게 개발의뢰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 및 Know-How를 이전 받음에 따라 미국거주자에게 지금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352, 2005.02.28 내국법인이 국내의 기술력으로는 독자개발이 어려운 「플라스틱흡기다기관기술」을 이전받을 목적으로 동 분야에서 이미 개발된 최첨단 기술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미공개된 기술적 정보 및 경험이 포함된 『기술개발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을 이전받음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기술제휴선인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 검증실험, 교육 및 생산지원대가 등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