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호텔을 사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06
국내 부임한 외국인 임원과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계약서에 따라 국내 레지던스 호텔과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공간을 마련하기로 한 경우, 레지던스 호텔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사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주가 아닌 임원 등을 위하여 지급한 호텔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관련 법규정 가. 관련조세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갑종 근로소득의 정의)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 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 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 종업원 등' 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지방세법(재산세) 제180조(정의) 제3호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 주택법 제2조 (정의) 1.‘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0, 2004.11.26) 외국법인의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 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46013-3495(1994.12.21)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