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면제요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7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회신] 귀 은행에서 싱가폴 투자자인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Group,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HSBC 서울지점은 싱가폴 투자자에게 이자소득를 지급하려 함 - 싱가폴 투자자 ․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Group ․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 질의요지 한국과 싱가폴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한․싱가폴 조세조약 상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이자】[1981.02.1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제3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 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를 의미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방공공단체 (2) 한국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및 (4) 자본의 전부를 한국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 체 약국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 나. 싱가폴의 경우에는 싱가폴 정부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1) 통화위원회 (2) 싱가폴 통화국 (3)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4) 자본의 전부를 싱가폴 정부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 시로 합의되는 기관 5.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 부에 관계없이 정부 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다른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의 지급 원인이 되는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 고 있는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 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 약국내에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 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 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 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 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