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은행에서 싱가폴 투자자인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Group,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HSBC 서울지점은 싱가폴 투자자에게 이자소득를 지급하려 함
- 싱가폴 투자자
․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Group
․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 질의요지
한국과 싱가폴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한․싱가폴 조세조약 상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이자】[1981.02.1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제3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
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를 의미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방공공단체
(2) 한국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및
(4) 자본의 전부를 한국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 체
약국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
나. 싱가폴의 경우에는 싱가폴 정부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1) 통화위원회
(2) 싱가폴 통화국
(3)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4) 자본의 전부를 싱가폴 정부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
시로 합의되는 기관
5.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
부에 관계없이 정부 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다른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의 지급 원인이 되는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
고
있는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
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
약국내에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
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
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
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
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