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2팀-1198, 2007.6.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98 (2007.6.20)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동 배당금이 「중화인민공화국 소득세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중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나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 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한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2팀-1198, 2007.6.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98 (2007.6.20)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동 배당금이 「중화인민공화국 소득세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중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나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 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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