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7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2팀-1198, 2007.6.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98 (2007.6.20)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동 배당금이 「중화인민공화국 소득세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중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나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 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한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2팀-1198, 2007.6.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98 (2007.6.20)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동 배당금이 「중화인민공화국 소득세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중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나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 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한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