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수출용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제작과 관련하여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태국의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동 권리 등의 사용에 따라 태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 가목과「한-태국 조세조약」제12조제3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한-태국 조세조약」제12조제2항 가목에 따라 지급대가의 5%(지방소득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신
청법인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내국법인으로 태국 법인으로부터
도
로, 지명, 건물정보 등에 관한 지도 데이터
베
이스
*
를 도
입하여 내국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결합한 제품을
태국에 수출
하고 있음
* 태국 내 레스토랑, 정부기관, 백화점 등의 중요 장소에 대한 상세 정보를 수집하여 전자 형태의 원도(original drawing, 元圖)를 구축한 지리정보DB
○ 내
국법인은 2011년 지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료를 태국법인에
15억원 상당액을 지급하면서 동 대가를 노하우(know-how)대가로 판
단하여「한․태국 조세조약」제12조제3항다목에 따라 지급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 2011.11.28. 태국법인은 태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지도 데이터베이스 사
용료에 적용할 제한세율은「한․태국 조세조약」제12조제3항가목에
따른 저작권으로 보아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 받고,
내국법인에게
과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함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수출용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제작과 관련하여 태국법인의
지
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한․태국 조세조약」제12조(사용료)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되는 제한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
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
에
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
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
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
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기계장치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 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3항 가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나. 제3항 나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다. 제3항 다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소프트웨어와 활동사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기타 복제 수단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사용 또는 사용권
(a)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software, and motion
pictures and works on film, tape or other means of reproduction
for use in connection with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b)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patent, trademark, desigh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다.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c)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
(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2003.5.27. 신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003.5.27. 신설)
19.
“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03.5.27. 신설)
○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저작권법 제6조
【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
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
으로 본다.
③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
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총46017-357, 1999.05.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동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규정된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국일46017-319, 1996.05.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그 사용허용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이므로 10%를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국업46017-139, 2001.03.15
컴퓨터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장착할 컴퓨터 기동
(booting)프로그램 저작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동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