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정착비용 등 국내근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 안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동 내국법인의 국외항행 선박에 승무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로수행에 필요한 생활 근거지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국내 생활관계가 없어 정착비용 등 국내근무에 따른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동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선박에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해 선박은 한국과 외국을 항행하고 있음
질의)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외항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