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금을 휴대반출하는 경우 세법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7
자금의 원천 및 휴대반출 사실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가 정당함을 입증하면 됨
[회신] 1. 귀 질의 중 외화 휴대반출에 관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이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휴대반출하는 경우 법인의 장부에 실질내용에 따라 적법․타당한 회계처리를 하고 자금의 원천 및 휴대반출 사실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가 정당함을 입증하면 세무상 인정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태국 공사현장에 자금 지급시 현지국가 사정으로 통장개설이 지연되어(45일 소요) 소속 직원 출장시 휴대반출 하고자 함 ○ 질의요지 해외공사비(외화)를 출장자가 휴대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화신고 방법 및 세법적용 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 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 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 법인의 거증책임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 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 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 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