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인 국일46017-220(1997.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 46017-220(1997.4.1)
한국○○은행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상대국가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세받는 경우, 당해 면세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주외국세액의 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첫째,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법률 등에 의한 감면이어야 하며
둘째,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면세금액은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상세내용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면세금액은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인 국일46017-220(1997.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 46017-220(1997.4.1)
한국○○은행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상대국가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세받는 경우, 당해 면세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주외국세액의 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첫째,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법률 등에 의한 감면이어야 하며
둘째,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면세금액은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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