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 국적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월 150만원 이내) 적용대상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7-11548, 2002.8.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당해 내국기업은 국내 해운회사로부터 외항상선에 승선하여 근무할 외국인 선원 모집을 의뢰받아 공급․관리하는 회사로서 해운회사로부터 외국인 선원의 급여 및 관리수수료 등을 모두 결제 받은 후 당사의 관리수수료를 제외한 선원의 급여 등을 인도네시아 소재 현지 선원 공급업체로 송금하고자 함
질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국내 해운회사의 외항상선에 승선하여 근무할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파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질의회신 사례
■ 서이46017-11548, 2002.8.20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러시아선원이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재국조 46017-124, 1995. 8. 17】을 참고하기 바람.
■ 재국조46017-124, 1995.8.17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국외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2. 따라서,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의 적용이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