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하여 기존 감면사업과 다른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감면사업에 적용되는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201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02.17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또는 1-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외국기업 A가 100% 투자한 외투기업 甲은 설립 당시 및 그 후 여러차례 유상증자를 행하여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이하
“기존 감면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음
甲은 기존 감면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고 있음
A는 추가 투자를 실시해 외국인투자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며, 동 사업은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사업(이하 “신규 감면사업”)으로서 감면 신청할 예정임
신규 감면사업은 기존 감면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구분경리가 가능하므로
, 갑은 기존 감면사업과 신규 감면사업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할 예정임
질의요지
유상증자하여 기존 감면사업과 다른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새로운
감면
사업에 적용되는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
(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46
, 2009.12.30.
(제 목)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
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동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계산방법은 「법인
세법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 2010.02.17
(제 목)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감면사업과 통합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감면세액계산
방법은 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르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
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또는 1-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