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1(2008.10.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1, 2008.10.29.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감면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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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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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인은 2001년 기업재무구조 합리화를 위하여 특정사업
부분을 분사시키면서 설립된 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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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중국 국적의 B기업이 미화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당 법인의 주식을 전량 인수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고도기술사업에 대한 100%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아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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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에 들어 간 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고,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의 기존
지분이 전부 강제로
무상소각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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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이 전부 강제로 무상소각
되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제121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과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