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쇼핑센터 건물의 인테리어 설계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된다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 안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쇼핑센터 건물의 내․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설계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6항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된다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쇼핑센터 건물의 내부 및 외부의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당해 일본법인은 그 설계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하고 결과물(설계도서)을 내국법인에게 제공
(질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1.
~
2. (생략)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업46017-121, 2001.03.08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가 내한하여 당해 역년 중 63일 동안 골프장 설계감리용역을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수령하는 설계감리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일본국 거주자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총액에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그러나 동 용역이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단순히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의 인적용역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수행되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및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 국업46017-742, 1995.11.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노인촌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용역의 수행이 일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