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국제금융업무를 승계한 일본금융공사(JFC)는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일본측 이자면세기관에 해당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의 국제
금융업무를 승계한 일본금융공사(Japan Finance Corporation, JFC)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면세기관에 해당
되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한․일 조세조약」제11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는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그 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및
(4) 자본금을 대한민국정부·한국은행 또는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한 것으로서 두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한 여타 금융기관
나. 일본의 경우
(1) 일본은행
(2) 일본수출입은행 및
(3) 자본금을 일본정부·일본은행 또는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한 것으로서 두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한 여타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