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로얄티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9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오토테크놀로지주식회사(이하 “☆☆DAT")가 미국법인 ☆☆ Global Technology Operation, Inc.에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DAT가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DAT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DAT가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DAT에 귀솓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되, “공동원가분담계약서” 및 소득원천지국인 제3국(이하 “제3국”) 과세당으로부터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DAT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제3국에서 납부하 세액중 ☆☆DAT에 귀속될 세액을 한도로 한국과 제3국간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질의1>의 경우 ☆☆☆☆오토테크놀로지주식회사(이하 “☆☆DAT")가 미국법인 ☆☆ Global Technology Operation, Inc.에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DAT가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DAT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DAT가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DAT에 귀솓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되, “공동원가분담계약서” 및 소득원천지국인 제3국(이하 “제3국”) 과세당으로부터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DAT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제3국에서 납부하 세액중 ☆☆DAT에 귀속될 세액을 한도로 한국과 제3국간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