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 계산시 제한세율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13.06.14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1417(2011.10.25)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2012. 2. 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자산운용회사로서 당 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모투자신탁(채권))의 집합투자재산 중 일부를 인도네시아 채권 6종목에 투자하였음 ○ 인도네시아와 한국간 조세조약상 해외거주자는 국세청에 거주자증명원(Certificated of Residence, CoR)을 제출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며, 해당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 세 법에 따라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게 됨 ○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201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인도네시 아 관련 규정 No.PER/61/PJ/2009, No.PER/62/PJ/2009)을 발표하고, 인도네시아와 한국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도 네 시아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양식 * 을 이익의 수혜인 투자자가 직접 작 성․제출되어야 한다고 공지하였음 * Certificate of Domicile of Non Resident for Indonesia Tax Withholding(Form-DGT1 & Form-DGT2) ○ 동 투자신탁은 법인격이 없어 동 투자신탁이 조세조약상 투자자가 될 수 없으며, 투자자의 개별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거주자 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인도네시아 국채 에 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음 ○ 「법인세법」제57조의2에서는 투자신탁이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 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 납부세액은「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 2호에 따른 세율(14%)를 한도로 환급받은 수 있음 나. 질의요지 ○ 인도네시아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인도네시아에서 20%의 세율로 납부한 경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 인세법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 전 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 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 접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 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 생한 사 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 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 하여「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 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 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 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 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 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 제 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 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 (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 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 특히 국채, 공 채 또 는 사채 및 그러한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과 의외의 소득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의 하여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의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1417, 2011.10.25 「 법인세법」제57조의2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 례 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57조제1항과 제6항의 외국납 부 세 액은 해 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한 도로 하 여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 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 2012.2.9.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7조 또는 「법인세법」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11조 규정에 따른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