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입하고 동 매입대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동 독일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자금차입 계약(이자율 : LIBO + 2.5%,
연체이자율 10%)에 의하여 미화 301만불을 차입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에 대한 세금이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제4항이 적용되어 국내
에서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이자】
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의된 이자는 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이자가 다음 각목과 같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가. 신용에 의한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판매와 관련되는 경우, 또는
나. 신용에 의한 어떤 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재화의 판매와 관련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111, 2006.10.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자급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독 조세협약 제11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