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단일세율 원천징수 적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03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단일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회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할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라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1회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일세율을 적용받던 외국인근로자가 연도 중에 단일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자 하는 연도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에 한하여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년 12월 27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4항 이 신설되어 2011년 4월 1일 부터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일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바 -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시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할 것을 선택한 외국인근로자가 연말정산시에도 반드시 단일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는 매달 신청해야 하는지 -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 신청하였다가 연도 중에 포기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단일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 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2010.12.27 신설)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12.27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 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12.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후략)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 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 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⑤ 기타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원천징수 사무처리규정 제26조 (반기별납부 승인 및 지정의 효력) ①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거나 지정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이나 지정은 납세지 변경 후에도 유효하다. ②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의 반기별납부 승인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승인요건을 계속 갖춘 경우에는 다음 반기 이후에도 유효하다. ③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의 반기별납부 대상자 지정은 그 지정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다음 반기 이후에도 유효하다. ○ 원천징수 사무처리규정 제30조(반기별납부의 포기) ① 세무서장(세원관리과장)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거나 지정을 받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려는 월의 직전 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