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05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여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캐나다에 자회사인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자회사가 캐나다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여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유전광구를 인수하기 위하여 캐나다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할 예정이며, 동 SPC는 캐나다 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됨 -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고자 함 ○ 질의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조 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 한다. (단서생 략) (2007. 12. 31. 신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007.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 18 제4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 한다. (2008. 2. 22. 신설) ② 법 제100조의 18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2009. 2. 4. 개정) 1. 세액공제ㆍ세액감면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방법 (2008. 2. 22. 신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22조 【이중과세의 회피】 1.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 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캐나다의 거주자인 법인이 그 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최소 25퍼센트를 보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 에 대하여 동 캐나다 거주자 법인이 납부하는 캐나다의 조세를 고 려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427, 2009.4.9.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을 한 경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