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만기시점 현금배당과 별도로 지급받는 의제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시기
사건번호선고일2008.10.24
요 지
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만기시점 현금배당과 별도로 지급받는 의제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시점은 당해 의제배당소득(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합자회사)가 미국 내에서 파트너 쉽에 해당하는 SPC가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만기시점에 상환청구하는 경우에 현금배당과 별도로 지급받는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상환금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점은 당해 의제배당소득(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법인 "갑"은 유한책임사원으로, 국내법인 "을"은 무한책인사원으로 간접투
자자산 운영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합자회사) A사를 설립
- 국내법인 "갑"과 "을"은 A사의 주식을 각각 97.5%, 2.5%를 소유
- A사는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SPC(이하 "미국 SPC")가 발행한 만기 3년인 상
환우선주
를 10,000만원에 취득
- A사는 우선주를 취득함으로서 미국SPC의 지분을 19%를 소유하게 됨
- 동 우선주는 연간 수익률이 7%이며, 연간 3.5%의 현금배당을 우선적으로 받
을 수 있는 조건이며, A사는 현재 상황우선주에 대하여 만기시점에 상환청구할 계획임.
- 미국SPC는 A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갑과 을의 각각의 지분율을 고려하여 한미조세조약상의 배당세율로 원천징수함.
- 또한 미국세법상 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과 만기시 상환금액의 차이금액을 만
기일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갑과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되며, 미국SPC는 동 의제배당금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함.
- 동 의제배당금액은 A사가 만기시점에 상환청구하는 경우에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상환이익으로 국내에서 과세소득으로 인식하되 됨
- 따라서 국내 법인세법상 상환우선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세소득의 인식시점
과 미국세법
상 과세소득의 인식시점이 차이가 발생함
○ 질의요지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합자회사)가 미국내에서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SPC가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만기시점에 상환청구하는 경우에
현금배당과 별도로 지급받는 발생가액과 상환가액과의 차액인 의제배당소득에 대
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점은 언제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57조의 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ㆍ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ㆍ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차감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간접투자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제94조의 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신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019, 1993.07.08 **
상법 제345조
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
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
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 57-0…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법인이 영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
를 제출한 경우에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후 공제받게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국세기
본법
제51조에 규정하는 환급금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 등
에 충당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