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관련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 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유사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 2009.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 2009.11.18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동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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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에 K-IFRS를 채택하여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고 재평가이익은 당기말 재무상태표 상 자본으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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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 제14조에 따른 과소자본세제 손금불산입액 관련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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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또는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본이 변동된 경우에는 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변동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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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 및 출자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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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손금 불산입액의 계산방법】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적용한다)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로 하고, 합산하는 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積數)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초과 적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초과 적수 =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내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한 총 차입금 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 × 기준배수(3배 또는 제26조에 따른 업종별 배수)]
③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국외지배주주에 제24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본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뺀 금액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
자본금 +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및 감자차익) -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
④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또는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본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 변동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적수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입자본금의 적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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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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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국제회계기준 (2010. 12. 30. 개정)
1의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010. 12. 30. 신설)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1998. 12. 31. 개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2009. 2. 4. 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 2009.11.18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동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 재국조-446, 2007.7.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적수”는 동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금액의 적수로 계산하나.
사업연도 기간 중에 증자·감자 또는 합병·분할 등으로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출자금액의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K-IFRS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39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